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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100억 추가이자까지 부담

입력 : 2011-11-02 05:15:12 수정 : 2011-11-02 0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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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사비 상환 위한 지방채 발행시기 놓쳐
10월까지 도에 협조 요청 심사 받았어야
운영 손실비용을 줄이겠다며 용인경전철의 준공을 미루다 5159억원의 공사비 지급 결정을 받은 경기 용인시가 이번에는 공사비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기를 놓쳐 100억원대의 추가 이자를 물게 돼 다시 뒷북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가 경전철㈜에 손실보전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결정에 따라 내년에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발생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과했어야 하는데 용인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21일 용인시 최승대 부시장이 김성렬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찾아 경전철 건설비 지급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0억원 가운데 행안부 승인 없이 자체 발행이 가능한 7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7억원의 지방채는 언제 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방재정법에 투·융자 심사는 매년 3월 말과 7월 말, 10월 말까지 세 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지방채는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 10월 말이었다. 물론 지방채는 긴급상황일 때 수시 심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용인경전철 문제가 수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장담할 수 없다.

시급 상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0월 말 정기심사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보다 절차상 2∼3개월 늦을 수밖에 없어 시는 경전철㈜에 60억∼100억원대에 이르는 추가이자 부담을 갖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심사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용인시의 지방채 발행은 1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애초 지방채 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1000억원 등 3000억원을 마련해 내년 초에 지급하고, 나머지 1159억원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간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시가 곧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몇 개월씩 걸리는 행안부 승인 절차를 감안할 때 용인시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작다”며 “용인시가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4일 용인경전철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을 줄여달라며 공사를 마친 경전철㈜에 ‘시설하자’ 등을 내세우며 1년3개월여 간 준공을 미루다 경전철㈜에 의해 국제중재법원 중재신청을 당해 5159억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용인=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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