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규찬 전공노 충북본부장을 징계하려다 “법원 판단을 보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 본부장은 청주시청 노조사무실 폐쇄 항의집회 개최, 전공노 출범식 참가 등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3개 사유를 병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사무실 폐쇄 항의집회로 약식기소된 것에 대한 법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7일에는 해임 처분된 소방 공무원 임모씨에 대한 소청심사를 연기했다.
전공노는 소속 조합원은 아니지만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한 괘씸죄로 표적징계를 한 것”이라며 임씨의 복직 투쟁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11월 도내 소방관 311명을 대표해 도를 상대로 3년치 초과근무수당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던 임씨는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 강매(할당) 관련 글을 근무시간에 내부 전산망에 올리고도 출장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해임 처분됐다.
도의 한 중견 공무원은 사견임을 전제해 “민선4기 막바지에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임씨의 경우 야당 소속의 새 지사가 자신의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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