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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입력 : 2010-03-31 01:02:34 수정 : 2010-03-31 0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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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속 ‘농어촌 중학생 급식안’으로 수정 의결
道교육청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계획 차질
경기도교육청의 초등생 무상급식 강행 추진이 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우선 실시하도록 한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2014년까지 관내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제24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 예산 8조7135억원은 조정하지 않았지만 도시지역 초등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000여만원은 모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223억1000여만원을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김동선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 5∼6년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 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수정예산안을 발의한 이성환 의원(한나라당·안양)은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예결특위는 이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9조는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농어촌 지역 중학생은 150개 학교 6만7682명, 고교생은 90개 학교 6만63명이다.

도교육청은 이 중에서 지난해부터 현재 무상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에게 1끼 급식비용 2500원 중 3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초등생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에 규정된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자들을 외면하고 빈부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5∼6학년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는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농촌지역 중학생은 우선 급식 지원대상자로 법에 명시까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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