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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수사’ 유력인사 10명 무혐의

입력 : 2009-08-20 01:00:18 수정 : 2009-08-20 0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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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접대 강요 증거 없다"
소속사 前 대표·前 매니저 기소
탤런트 고 장자연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9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차례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 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 지난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200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6회에 걸쳐 유력인사 접대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로 참석하도록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 매니저 유씨는 지난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의 문서가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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