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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상습 성추행 혐의 외국인 영어강사 영장

입력 : 2008-01-17 09:56:32 수정 : 2008-01-17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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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로 뉴질랜드 국적의 T(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2007년 1∼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을 들으러 온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T씨는 A양의 자리를 교실 구석으로 배치한 뒤 다른 아이들 몰래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T씨는 A양의 어머니 전모(37)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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