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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해법 손잡은 노사정… 실행 구속력 없어 ‘말잔치’ 우려

입력 : 2013-05-31 13:38:08 수정 : 2013-05-31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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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가동 한달만에 대타협… 주요내용 뭔가
통역공무원 등 시간제 고용 확대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솔선수범
정년 60세 안착 임금체계 개편도
전경련·민노총 불참 ‘미완의 합의’
노사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을 타결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저성장 기조 속에 취업난이 가중되고 경제민주화와 갑을 논란, 통상임금 등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개별 기업의 참여와 실행을 담보할 구속력이 없어 자칫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와 노동계의 한 축인 전경련과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타결이 이뤄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한계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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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자리 협약’의 핵심내용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이다.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이라는 선입견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인 공무원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우선 통역이나 번역 등 기존에 수요가 있던 직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확대해 나가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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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여성과 청년의 고용확대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청년 채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 채용토록 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고임금을 받는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비정규직과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정년 60세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직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식’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논의 과제가 광범위한 데다 민감한 이슈가 많아 노사정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핵심인데 이번 협약에 전면적인 개혁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지 못하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을 합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해 노사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합의안에 좋은 내용은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고 구속력도 없다”면서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적을 내기 위해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화 주체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것이 아쉽다”면서 “산적한 일자리 과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노총을 품고 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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