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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과 머리채를…" 깡패 교장, 말리던 교사까지

입력 : 2012-10-19 16:05:27 수정 : 2012-10-19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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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나 재단 측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교장을 보호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 직무대행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이 학교 학생 B(16)군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그는 교실과 복도에서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기도 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군은 뇌진탕과 이명 증세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에 항의했으나 A씨는 “폭행이라 부를 만큼 심하게 때린 적은 없다”며 “B군이 거짓말을 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여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군의 부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난 10일 부산시교육청에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보냈다. A씨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폭행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진상 파악이 끝나는 대로 징계요구서를 해당 학교법인에 보낼 방침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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