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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중·고 교장·교사 징계

입력 : 2012-09-25 23:41:50 수정 : 2012-09-25 2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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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中 주요과목도 점검
내년 고입·대입 영향평가제 도입
올해 2학기 중간고사부터 교육과정보다 앞선 수학 문제를 출제해 2회 이상 적발된 중고교 교장 및 해당 교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내년 고교·대학 입시부터는 전형 요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추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이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및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고교 수학에만 국한됐던 ‘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대상은 2학기부터 중학교 주요 교과로 확대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매 학기 ‘교육과정 운영 점검단’을 꾸려 중·고교 수업 및 내신시험이 해당 학기 편성된 교육과정과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특히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남 등 7개 교육청은 지역내 중고교의 1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정상 교육과정대로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1차 적발시 기관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2차 때는 교사 및 학교장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또 2014학년도 고입 및 대입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선행학습 진단 지표를 개발해 내년 입시부터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올해 66개교가 도입한 ‘사교육 영향평가’와 연계한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선행학습 금지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날 서울 청담동 소재 M학원이 불법 고액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송민섭·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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