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경찰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총 1707명이 보강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를 위해 경찰관 1010명을 증원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376명을 투입하는 등 138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321명을 늘린다.
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01개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계 대신 여성청소년과가 새롭게 만들어져 전담기구로 운영된다. 101곳은 여성청소년계 정원과 학교전담 경찰관 수,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합산해서 치안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또 경찰청과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 위반 현장 공동 출동 등 반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가 줄고 생활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