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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보상, 정부서 對日압박 포기”

입력 : 2011-11-04 19:08:00 수정 : 2011-11-04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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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청산’ 학술회의서 주장 “기본권 침해 헌재결정 자초”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포기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남긴 미해결 과제는 양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질타도 쏟아졌다.

4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일협정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는 양국 학자와 법조인들의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가 공개된 외교문서 등을 바탕으로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문화재 반환 문제가 협정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장완익 변호사는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 한국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지원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관련 법안 등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많은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 내년에 폐기될 운명”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니가타 대학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재산청구권’, 즉 식민지 지배의 청산에 불과하며, 식민지 책임에서 발생한 ‘배상청구권’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한 한·일 간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청구권 협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의 보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유나·김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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