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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피고인 솜방망이 처벌 비난 거세

입력 : 2011-09-28 17:31:52 수정 : 2011-09-28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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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가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당시 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영화에서 처럼 경찰 법원 변호사 간에 협잡이나 전관예우는 결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 재판에 피의자로 오른 가해자는 6명이며, 2차례 재판 끝에 이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2명 실형, 2명 집행유예, 2명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공소기각과 불기소였다.

1차는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행정실장 김모(63)씨와 교사 이모(41)씨에 대한 재판. 김씨에 대해 검찰은 7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을 맡았던 A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김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강간죄에서 강제추행으로 바꿨고,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가 있었으나 검찰이 구형량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낮았던 것"이라며 "영화나 문학작품 등이 사실과 달리 묘사하는 바람에 마치 법원이 불의에 영합한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1차 재판 피고인 2명을 포함해 5명에 대한 재판. 1심에서 당시 교장 김모(2009년 사망)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교사 박모(6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나머지 2명은 1심대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B판사는 "일반적인 성폭행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데, 더구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인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판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판결은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화학교 교장이 받은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인데,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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