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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필터링업체 5곳 압수수색

입력 : 2011-05-17 23:50:00 수정 : 2011-05-17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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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출제한은 차별”
인권위, 관련조항 삭제 권고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파일을 걸러내야 할 필터링 업체가 오히려 웹하드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웹하드 업체와 짜고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E사 등 필터링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는 영화, 음악 등 불법 파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필터링’이라고 부른다. 웹하드 업체는 전문 필터링 업체와 계약하고 불법 파일을 감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와 짜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시스템을 일부러 가동하지 않거나 금지 요건을 완화해 일부 이용자의 불법 활동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업체 감시망을 뚫고 올라오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우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는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는 웹하드 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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