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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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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행위 해당 안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와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 장소나 참석 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장학금 대상자 선발과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비해 규모와 참석 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이로써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 무죄판결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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