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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北 연평도 도발] 사망 보상금 2억… 보훈연금 월 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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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1-26 00:19:01 수정 : 2010-11-26 0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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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전사자 유족 보상 얼마나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 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000여원)의 72배가 사망보상금으로 일시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오른쪽)가 25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분향소에서 울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지만, 서 하사와 문 일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 한 달 뒤부터 수령할 수 있다.

서 하사와 문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 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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