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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싶지 않은 과거 지운 가족관계부도 나온다

입력 : 2010-10-17 15:21:23 수정 : 2010-10-17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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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에서 모두 10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낸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이번 규칙개정은 지난해 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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