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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오인 납북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 2010-10-07 01:45:21 수정 : 2010-10-07 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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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군무원 순직공무원 판결 월북을 시도한 군 동료가 모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바람에 북한에 끌려간 군무원이 납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명예가 회복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6일 1977년 납북돼 실종·사망처리된 전 육군 군무원 조병욱(당시 37세)씨의 부인 문모(64)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사망처리는 국가유공자법상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씨가 북한으로 가게 된 원인이 동료 군무원에 의해 납북됐기 때문이었다”며 “조씨가 납북 직전까지 비행기를 점검하는 등 공무수행 중이어서 공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창원시 진해구의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다 1977년 10월12일 낮 동료 정비사 이모씨가 갑자기 이륙시킨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북한으로 끌려갔다.

당시 관할 보안부대는 이씨가 가정사정으로 인해 월북했으며 조씨는 월북할 동기가 없었으나 강제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다 1982년 7월 이씨와 조씨가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북한의 선전전단이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발견되면서 공안 당국은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씨는 2005년 8월 말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법적으로 사망자로 처리됐고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으며, 부인 문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씨가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임을 증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통일부로부터 강제납북자로 인정받았다.

창원 =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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