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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고양이 주인도 폭행했었다

입력 : 2010-08-05 17:14:49 수정 : 2010-08-05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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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게 한 이른바 ‘고양이 폭행녀’가 고양이 주인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기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B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뒤인 19일 B씨를 만나 고양이를 때린 사실만을 밝히면서 용서를 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자기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하고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다. 협회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화제가 됐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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