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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9 있으나 마나…금칙어 피해 우회접속

입력 : 2010-07-17 02:41:50 수정 : 2010-07-17 0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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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무방비…정부 단속방식‘구멍’ 초등학교 5년생인 이모(11)양은 음란물 중독으로 지난 4월 자살을 시도했다. 2년 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야한 동영상을 접한 이양은 자기도 모르게 음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뒤늦게 눈치 챈 부모가 안방 컴퓨터에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깔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까다로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마음껏 훔쳐볼 수 있는 음란 게시물이 인터넷 바다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양은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눈에 어른거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제 모습이 싫어 유서까지 썼다”고 흐느꼈다.

이양의 사례는 한국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겪는 일상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정부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한 탓이다.

우선 정부의 현행 단속기준이 허점 투성이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금칙어 기준조차 없다. 포털이 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더욱이 최근 급속히 보급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는 음란물 차단 장치가 전혀 없다.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앱을 통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즐겨 보는 상황이다.

16일 취재진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본 결과 ‘야동’ ‘섹스’ 등의 단어를 치면 성인 인증을 받으라는 안내문이 떴다. 하지만 어휘를 약간 바꿔 ‘야동 순재’ ‘섹시 유머’를 쳤더니 어떤 인증도 필요 없이 각종 음란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백 수천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을 방문해 낯 뜨거운 사진이나 내용을 즐기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후 약방문식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음란사이트 단속건수는 135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건수(1566건)에 육박했다. 정부가 열심히 단속에 나서지만 음란물의 폐해는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오른다. 적발된 온라인 음란사범 중에서 구속자는 작년과 올해 1명씩에 그쳤다. 구속자가 0.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사이트 위주의 현행 단속방법 역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나 카페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 건수 중에는 개인 사이트가 대부분이고 카페와 블로그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미디어연구소 조연화 교수는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만큼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성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장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팀=배연국 팀장,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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