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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특허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수행 반대"

입력 : 2010-06-25 11:13:35 수정 : 2010-06-25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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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25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원행정처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소송 대리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허용한 현행 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회는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 전공자를 변호사로 양성해 국민에게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이공계열 졸업자는 지난해 322명, 올해 281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에서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을 전공한 수재가 입학해 지적재산권법 등에 관한 충실한 교육을 받고 있다”며 “다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택해 특허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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