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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유언비어 '공안사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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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21 20:05:24 수정 : 2010-05-21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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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상반된 주장은 국가안보와 직결”
‘온라인 명예훼손 간주 사건 배정’ 방침 변경
‘좌초’ 주장 인터넷매체 대표 공안부가 수사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침몰 원인이 분명해진 만큼 그와 상반되는 주장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성이 드러날 경우 이를 ‘공안사건’으로 간주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해군이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2)씨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천안함 침몰 다음날인 3월27일 한 경제신문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인용해 “천안함은 어뢰에 맞아 폭발한 게 아니라 좌초했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신씨를 해군은 전기통신기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첨단범죄수사2부가 수사해 기소토록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까지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벌어진 유언비어 유포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에 맡겨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지난 11일 “해군 소령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장모(22)씨를 기소한 부서 역시 첨단범죄수사2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씨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가 아닌 공안1부에 맡겼다. 공안1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씨가 인터넷 매체 대표로 활동 중이고, 민군 합동조사단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비중’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박선원(47)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고소한 사건도 공안1부에 맡겼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신씨나 박씨 사건은 통상의 허위사실 유포사건과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정부, 언론사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발언은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유언비어 유포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안부에 수사를 맡겼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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