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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2개 학교에 직접 공급… 납품가 부풀려 2억여원 챙겨 경남경찰청은 11일 학교급식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가를 높게 책정하도록 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남지역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직접 위탁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5년 동안 재단 산하 중고등학교 2곳의 급식을 공급하고 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급식납품업소 10곳에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다시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4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단 이사장이 급식업체를 직접 운영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 업체가 저가의 식자재를 사용해 급식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익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급식지침에는 식자재 구입비가 급식원가의 65% 정도 돼야 하지만 이 업체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식자재 구매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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