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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중요 부분 사실일 땐 일부 허위내용 명예훼손 안돼”

입력 : 2010-01-31 23:41:18 수정 : 2010-01-31 2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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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명 항소심서 무죄… ‘PD수첩’과 같은 법리 주목 동료 교수의 강의 금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일부 허위내용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노모(66)씨 등 모 대학 교수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돼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글을 올린 목적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료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 금지 결정을 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동료 교수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과 같은 맥락의 법리가 적용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씨 등은 2007년 7월 인터넷 카페에 동료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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