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주 청장 등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조사 없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모 인터넷방송 리포터 김모씨는 “범국민대회에서 취재 중임을 알 수 있게 노란색 우의를 입었는데도 경찰이 호신용 삼단봉을 휘두르며 연행을 시도해 카메라가 부숴졌다”며 해당 경찰관과 주상용 전 서울청장, 이철구 서울청 제4기동대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지난해 6월29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한 차례 때렸지만, 진압 과정에서 두 사람이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당시 고소인이 소지한 방송용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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