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2만달러와 현금 2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3000만원 등 1억1800만원을, 바이오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및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 측은 경비지원과 여행경비 등을 먼저 기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 의원이 2008년5월∼2009년8월 3개 업체에서 받은 자금이 모두 2억원인데, 이 중 2500만원만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지원받아 활동비로 사용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원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공 의원은 금품 수수 규모가 3억∼4억원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란 시각이 많았다. 김 차장검사는 “정치자금 수수 액수나 방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검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공 의원 수수 액수가 늘었다가 줄어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골프장 대표 공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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