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성진 의원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 2009-12-31 01:37:00 수정 : 2009-12-31 01:37: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 불법자금 2억원 확정… ‘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기업체 3곳에서 받은 자금을 ‘2억원’으로 확정하고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현금이 적고 사무실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 이유로 불구속기소를 결정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2만달러와 현금 2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3000만원 등 1억1800만원을, 바이오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및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 측은 경비지원과 여행경비 등을 먼저 기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 의원이 2008년5월∼2009년8월 3개 업체에서 받은 자금이 모두 2억원인데, 이 중 2500만원만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지원받아 활동비로 사용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원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공 의원은 금품 수수 규모가 3억∼4억원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란 시각이 많았다. 김 차장검사는 “정치자금 수수 액수나 방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검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공 의원 수수 액수가 늘었다가 줄어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골프장 대표 공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