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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선정적 콘서트… 복지부, 음란죄 수사요청

입력 : 2009-12-11 00:14:36 수정 : 2009-12-11 0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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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콘서트에서 청소년에게 금지된 노래를 부르고 선정적인 공연을 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1·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최근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드래곤이 지난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이란 노래를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노래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고, 이날 공연의 관객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복지부는 또 지드래곤이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세로로 세워진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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