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45)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해오다 “급전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해 두 자녀가 있는 허씨는 “아버지가 육군 소장 출신이고 작은아버지는 검사”라며 자신의 유력가문인 것처럼 A씨를 속여 환심을 산 뒤,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교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A씨의 요구에 친구의 언니 사진을 대신 이메일로 보낸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는 ‘일이 바쁘다’, ‘다른 약속이 있다’ 등의 핑계로 A씨의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거부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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