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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가결·선포 유효”

입력 : 2009-10-30 01:19:58 수정 : 2009-10-30 0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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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침해 인정되나 취소·무효로 할 정도 아니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가 이 법률 개정안의 가결·선포 행위까지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개정 법률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신문법에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방송법에는 6대 3 의견으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신문법 표결 시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야당 측 주장과 관련, 재판관 5명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 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해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표결 시 재투표가 이뤄져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면 부결로 확정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해 방송법안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신문법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방송법은 7대 2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선포 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인터넷방송사업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법률 개정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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