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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안산시 아동성폭력 방지보호 조례 추진

입력 : 2009-10-23 15:54:07 수정 : 2009-10-23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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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와 시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경찰,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해 ‘안산시 폭력예방 지역 연대망(협의체)’을 구성,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아동·여성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지역 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 및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두순사건’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57)이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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