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시와 시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경찰,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해 ‘안산시 폭력예방 지역 연대망(협의체)’을 구성,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아동·여성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지역 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 및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두순사건’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57)이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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