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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고 80배 초과… 석면브레이크 패드 유통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치보다 20∼80배나 들어 있는 외국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를 수입해 팔아온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장모(67)씨 등 오토바이 부품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베트남에서 석면 함유 기준치(0.1%)를 크게 초과하는 브레이크 패드 1만6000개를 수입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 후 시중에서 무작위로 브레이크 패드 8개를 구입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 제품이 석면 함유 기준치를 초과하자, 제품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업자들을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브레이크 패드 95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장지에 ‘비석면’, ‘특A급’ 등 문구가 적힌 싸구려 브레이크 패드를 개당 350∼700원에 들여와 수리업체에 1000∼1300원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업체는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용 등 브레이크 패드를 자주 교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당 5000∼1만원을 받고 교체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싸구려 브레이크 패드는 제동시 마찰로 석면이 닳아 분진이 되고, 이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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