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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15명 출석통보

입력 : 2009-07-08 09:59:53 수정 : 2009-07-08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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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명도 조만간 소환"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전교조 본부 및 서울시지부 간부 15명에게 소환날짜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전교조 본부 이모 국장 등 본부 간부 7명에 대해 10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작경찰서도 전날 서울시지부 간부 8명에 대해 13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작업이 거의 끝나 소환을 시작했다”며 “고발된 나머지 26명도 조만간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진후 위원장 등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도 7∼8명씩 묶어서 금명간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빠른 시일 안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대응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훈찬 정책실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 소환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현재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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