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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화물연대 운송거부 강력대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11일 화물연대의 집단적 운송거부 움직임에 강력 대처키로 하고 전국 검찰에 “화물연대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에 사무실을 둔 화물연대 지도부는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기타 불법행위는 각 지역 검찰이 경찰과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운송거부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본부장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선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물류 운송 중단이 지속되면 핵심 주동자를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고 대체인력을 협박하는 행위, 집단적 노상주차 같은 교통방해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충주시 칠금동 탄금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조합원 이모(38)씨 등의 24t 덤프트럭을 강제로 세우고 운전석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해 7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건설노조 충주지회 간부 홍모(40)씨에 대해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0시 총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는 오전 10시부터 서울과 경기, 울산 등 전국 15개 지부별로 전체 조합원 1만5000여명 중 2500여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산항,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항만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점거하거나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 차주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운송을 방해할 것에 대비해 전국 323곳에 60개 중대, 경찰관 3463명을 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수출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차량(2만1400대) 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4000여대(17.8%)인 만큼 컨테이너 운송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우선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이날부터 허가하는 한편, 8t 이상 카고(cargo) 차량을 즉각 투입하도록 준비하고, 필요하면 군 차량도 동원할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의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강경책도 고려 중이다.

신진호·김기환·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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