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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가 공무원·정유사 직원에 억대 뇌물

개인택시조합에 되팔아 60억 차익… 2명 구속
공무원과 정유회사 직원 등에게 거액을 뿌리고 손쉽게 LPG 충전소를 세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택시조합 대표에게 다시 돈을 찔러주면서 팔아넘겨 6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LPG 충전소 운영업자 강모(4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강서구청 공무원 이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43)씨 등 다른 공무원 2명과 정유회사 사원 강모(37)씨, 모 개인택시조합 대표 이모(64)씨를 뇌물 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1월 LPG 충전소를 6개나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강서구에 새 충전소를 세우기 위해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근했다. 충전소 부지로 물색한 땅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관내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개발제한 구역에 충전소를 지으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씨는 이를 뇌물을 주고 해결했다. 공무원 3명에게 2억2000여만원을 건네고 원주민 명의를 빌려 간단히 허가를 받아냈다. 강씨는 또 2005년 11월 미리 정유회사에서 충전소 설립 허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매입 중도금’ 지원을 받아냈다. 정유사 직원 강씨에게 모두 13차례 걸쳐 건넨 2억여원의 힘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뇌물을 써서 충전소를 세운 강씨는 차익을 붙여 충전소를 팔아넘기는 과정에서도 돈을 뿌렸다. 강씨는 서울의 한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복지 등을 위해 LPG 충전소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조합 대표 이씨에게 접근했다. 그가 이씨에게 찔러 준 돈은 3억2000만원에 이른다. 결국 강씨는 강서구 LPG 충전소를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조합 측에 넘겨 60억원의 차액을 남겼다. 7억4000만원을 뇌물 등으로 뿌리고 60억원을 번 셈이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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