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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안 지키면 형사처벌

입력 : 2009-03-22 21:52:23 수정 : 2009-03-22 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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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관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돼 이를 어길 경우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일부 기관에서 의무 시행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는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든 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첫 적용되는 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포함)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인터넷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와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웹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기관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달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이 의무시행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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