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 대통령 소유 건물 내 유흥주점 '방빼'

입력 : 2009-01-07 11:23:01 수정 : 2009-01-07 11:23: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소유의 서울 양재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논란을 빚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조선일보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홍윤은 지난 5일 법원에 '세입자 이모씨와 합의가 이뤄져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訴)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소장 접수 이후 이씨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오는 8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통령측의 소취하로 결국 소송이 종료된 것이다. 양측은 이씨가 가게를 비우는 대신 이 대통령측이 이사 비용과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26일부터 세입자 이모씨와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월 임대료 625만원 및 관리비 12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임대 계약을 했고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이 가게가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대통령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유흥주점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씨는 지난 4일 가게 철수를 마쳤고,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