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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호적제도 거부 '무국적' 독립운동가들… 이제야 가족관계부 찾는다

입력 : 2008-12-02 09:34:57 수정 : 2008-12-02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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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연내 '유공자 예우' 개정안 국회처리 추진
신채호 선생 등 300여명 내년 등재 가능할 듯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김규식
일제의 호적제도를 거부한 채 독립운동을 벌이다 광복 또는 정부수립 이전에 사망해 ‘무국적’ 독립운동가로 불린 단재 신채호, 보재 이상설, 우사 김규식 선생, 홍범도 장군 등이 한(恨)을 풀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부(옛 호적부) 창설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인지한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은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돼 옛 호적법에 따른 호적이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300여명이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무국적’ 독립운동가라는 논란이 불식되고 본인들의 명예와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심사 과정이 끝나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중 관련 규칙을 제정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독립운동가들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될 수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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