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방부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 2008-10-27 15:09:10 수정 : 2008-10-27 15:09: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등은 소장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 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북한찬양, 반자본주의 등을 불온도서 지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금서 조치로 저자들의 사상적 성향을 용공이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군 장병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이에 따라 국가가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싣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는 실천문학과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615출판사, 철수와영희, 이후,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