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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단속한다는데…네티즌 "악플 기준이 뭐냐"

입력 : 2008-10-11 00:24:33 수정 : 2008-10-11 0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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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악플)을 다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네티즌들 사이에 단속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당국의 처벌 기준이 명확지 않아 법의 잣대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한 달 동안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과 네티즌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2448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여부, 악플의 목적, 의도, 횟수, 내용, 확산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속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특히 횟수와 관련해서는 만약 악플이 한 차례만 달렸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내용이 확산되면 당연히 수사해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수십차례 악플을 달았더라도 경미안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처벌법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박경신 법학과 교수는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평판을 보호하지만 모욕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니 모욕죄는 느슨하고 엄격하고를 떠나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적용할 경우 그 주관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악플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주관적이고 그 강도도 천양지차”라며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악플을 방지하고 정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속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이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부화뇌동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네티즌들도 악플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akfnskfo’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비판의 글과 충고의 말이 정작 듣는 사람이나 독자에겐 모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야 축하와 격려의 짧은 말만 남길 수밖에 없고, 그 말조차 획일적인 필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삶의의미’는 “비판 혹은 비방과 비난 , 질책 등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누구든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 기준이라도 명확히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오세찬 경감은 “악성댓글이 보편타당한 상식에 맞춰서 충분히 반복적일 때, 피해자의 처벌의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수천명의 수사요원과 누리캅스가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중·정진수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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