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병원의 의료 업무 및 의료인의 경력을 과대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3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법을 소개하는 항목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넣어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해당 문구를 과대광고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광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의료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고’라는 용어는 주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추상적 용어이고, 이 광고를 접한 일반인도 우리들병원 의료진의 수준이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고를 접하는 이들의 주관적 평가가 필요한 추상적 용어를 사용한 의료 광고는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춰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들병원의 광고로 일반인들이 의료행위의 효과에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척추수술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광고는 병원의 연구업적을 알리는 항목에서 수술법 소개 화면의 머리말로 기재된 것이라 고객 유인의 목적 외에 정보제공의 목적도 컸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 우리들병원의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것을 계기로 오랜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2003년 초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허리 수술을 집도해 유명해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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