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전씨 등에게 이들 업체 홈페이지의 관리자 서버 아이디(ID)와 비밀번호, 해킹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해킹 전문가 신모(35)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국내통신 업체 3곳, 인터넷 업체 3곳, 060서비스 업체 2곳 등 모두 9개 기업의 홈페이지를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킹한 뒤 100만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 등이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 10여만건을 실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00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피해 업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온라인 상품권 개인식별번호, 해킹 프로그램 등은 현재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해킹 전문가 신씨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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