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출국 전인 9월21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0대 여종업원 A씨와 말다툼하다 머리를 때린 혐의로 피소됐지만 A씨는 고소인 조사를 받은 며칠 뒤 돌연 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지만, 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필요해 2일 이천수를 불러 1시간가량 사건 경위와 입장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이씨를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씨를 조사한 이유는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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