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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입력하면 신원 등 확인
‘E-검증’ 이민개혁법안에 포함
미국 정부가 전국 단위의 전자신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상 정보 등을 입력하면 국토안보부와 정부 유관기관의 데이터망을 통해 특정인 신원과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원은 최근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토론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82,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미국 정치권은 소위 ‘E-검증’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고용주가 고용인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미 E-검증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미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은 7%가량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적인 토대 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전국 단위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사실이 폭로된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E-검증 시스템이 정부 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 신원과 체류신분만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검증 제도는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널리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주는 향후 4년 이내에 신입 직원의 신상 정보 및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노동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보부는 약 1억1300만명의 여권 소지자와 2억1200만명가량의 운전면허 소지자 신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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