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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유학생 美사적지에 멋모르고 낙서했다가…

입력 : 2012-03-26 12:53:56 수정 : 2012-03-26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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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3400만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 한국인 유학생 2명이 국립공원 사적지에 낙서를 했다가 국립공원 관리요원의 조사로 체포돼 3만달러(3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뉴멕시코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오모(23)씨와 최모(22·여)씨는 국립공원 사적지 ‘엘 모로 바위’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돼 22일 유죄를 인정하고 총 2만9782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한인 유학생은 지난해 10월13일 ‘엘 모로 바위’를 지키는 국립공원 관리원에게 자신들을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밝히고 공원으로 들어가 바위에 ‘Super Duper’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낙서는 현장을 순찰하던 국립공원 관리요원에게 발견됐고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낙서 사실을 올린 것이 발각돼 지난해 11월2일 체포됐다.

체포 직후 이들은 “영어가 서툴러 낙서금지 경고문을 낙서를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부과한 벌금은 국립공원관리국이 추산한 바위 복구비용”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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