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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개혁 논의 본격화]日 ‘검찰심사회’ 檢개혁 모델로

입력 : 2010-05-12 00:17:27 수정 : 2010-05-12 0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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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로 구성… 불기소 사건 재수사 요구 가능
檢 기소독점 성역 깨… 참여정부 때도 한때 도입 검토
검찰·경찰 개혁을 추진 중인 청와대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운영되는 ‘검찰심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심사회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고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목적으로 1948년 도입됐다.

지방재판소(우리나라 지방법원에 해당) 단위로 설치하는데 선거권을 가진 지역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11명을 뽑아 1개의 심사회를 구성한다. 심사회 위원 임기는 6개월이며 3개월마다 절반이 바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소·고발인과 형사사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은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 상당’, ‘불기소 부당’, ‘기소 상당’ 세 의견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기소를 적극 요구하는 ‘기소 상당’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검찰심사회가 ‘불기소 부당’ 또는 ‘기소 상당’ 의견을 내면 검찰은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심사회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수사해 기소할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를 결정하면 심사회가 2차로 심사한다.

여기에서도 “기소하는 게 옳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건은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간다. 우리나라의 재정신청 제도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유지를 맡도록 한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심사회는 ‘무용지물’에 가까웠다고 한다. 이후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실질적 권한을 지니게 됐다. 2000년대 들어 심사회 결정이 검찰을 구속할 정도로 강력해졌다.

최근 일본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검찰이 불기소한 결정을 검찰심사회가 뒤집은 게 대표적 사례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소해야 한다”는 심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심사회가 기소를 고집하면 오자와 간사장은 법정에 선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참여정부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단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더 관심을 뒀기 때문이다.

일본 검찰을 오래 연구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고 시민의 검찰 수사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검찰 개혁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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