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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판업자 이어 삽화·사진가協도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1800만권의 책을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려는 구글의 야심찬 ‘디지털 도서관’ 계획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삽화가와 사진가,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구글을 상대로 이미지 무단 도용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미디어사진가협회, 그래픽아티스트조합 등은 7일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미 미디어사진가협회 자문변호사 빅터 펄먼은 “우리는 구글이 불법 스캔하려는 1200만권의 책과 다른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예술가들의 작업이 공정하게 보상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이끄는 제임스 맥과이어 변호사는 이들의 손실액을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에 앞서 작가·출판업자들은 구글을 상대로 1억2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해 6년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사진·삽화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돼 이번에 소송이 불거졌다. 작가·출판업자들은 2008년 도서 스캔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 몫을 가져가기로 구글과 합의했다. 미 법원은 다음달쯤 이들의 합의안이 유효한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 작가 6500여명은 이 화해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미 법무부도 이 화해안이 반독점 조항 관련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의 전자도서관 사업은 유럽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법원은 허가 없이 출판물을 스캔했다며 구글은 출판업자 3명에게 30만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스캔 작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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