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미 연방대법원 "포르노 사이트 성인인증 제도 위헌"

입력 : 2009-01-22 14:38:14 수정 : 2009-01-22 14:38: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포르노 사이트 성인 인증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린이들을 인터넷 포르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998년부터 발효된 연방법에 따르면 성인 웹사이트는 신용카드나 성인 접속 코드, 사회보장 번호를 이용해 어린이들이 유해한 포로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지며 위반 1일당 5만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온라인 포르노 법‘은 미국시민자유연맹, 출판업자, 온라인 잡지업자 등으로부터 온라인 상에서 성인의 통신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은 하급 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한번도 집행된 적은 없다. 법무부는 필라델피아주 법원이 광범위하고 너무 모호한 법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연방법원에 이를 항소했었다. 한 정부관리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웹 사이트는 700만개에 달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