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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법원, '안기부 도청' 김기삼씨 정치 망명 허용

입력 : 2008-04-17 10:22:38 수정 : 2008-04-17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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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도청 등 폭로… 신청 4년만에 판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상시 도청을 하고,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사진)에 대한 미국 망명이 허용됐다고 김씨가 16일 밝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필라델피아 법원이 15일 김씨와 가족에 대한 추방을 하지 않기로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망명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약 4년 전에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확정 판결이 미뤄지다 지난 3월 25일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렸고,3주 뒤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15일 결말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난 소위 ‘X 파일’사건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이후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대북 비자금 송금 내막 등을 연쇄적으로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그 이후 부인 및 1남 1녀의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면 정치적 이유로 기소가 될 것이라며 미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한 뒤 재판 결과를 기다려왔다.

김씨는 “미국 법원은 이번 망명 신청 건이 제출된 증거, 진술의 일관성, 정치적인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망명 허용 범주에 해당된다며 망명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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