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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조기졸업할 듯

입력 : 2013-06-17 13:04:10 수정 : 2013-06-17 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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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전액 상환 후 1100억원 출자 전환키로

롯데관광개발(주)은 대주주의 1100억원 사재출연 및 출자전환으로 회생절차를 개시 후 최단기간내 조기 종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주)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동화면세점 주식매각대금 600억원 등 723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롯데관광개발의 전체 금융기관 차입금 723억원을 지난 5월 말 상환했으며,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 38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1100억원에 달하는 사재출연과 출자전환으로 롯데관광개발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롯데관광개발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했다.

28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결의를 마친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조기에 변제를 완료하고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과 주식거래 재개를 발판으로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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