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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 여기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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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21 18:39:24 수정 : 2013-05-21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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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으로 동작하는 제품으로 ▲영상녹화 ▲사진촬영 ▲길찾기 ▲웹검색 등이 가능하다.  이른바 입는(웨어러블) 컴퓨터인 셈이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벌써부터 구글 글래스가 상용화될 경우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미국 소셜미디어·IT매체 매셔블(mashable)은 ‘구글 글래스가 상용화될 경우 들어갈 수 없는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물속이다. 특별히 방수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한 구글 안경은 일단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두 번째는 유흥업소다. 매셔블은 “미국의 스트립 클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기록장치의 반입을 금하고 있다”면서 “구글 안경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영화관이다. 디지털 저작권이 현안인 영화산업계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해 전송·저장할 수 있는 구글 안경 착용을 금지할 것이다.

네 번째는 카지노다. 부정행위나 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NBC뉴스에 따르면 대형 카지노사업자들은 구글 안경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섯 번째는 일반 기업이다. 사업 거래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손님들의 개인사생활을 지켜야 하는 사업체들은 구글 안경의 착용을 불허할 전망이다.

여섯 번째는 친구의 집이다. 현재 구글은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만 시험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타인에게 대여나 재판매를 금지했다.

일곱 번째는 자동차다. 안전운전이 이유다. 실제로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이미 구글 안경을 착용한 채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덟 번째는 라커룸 같은 탈의시설이다. 당연히 남의 벗은 모습을 ‘도둑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홉 번째는 의사•변호사들의 사무실처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각종 정부기관 청사다. 이런 곳은 카메라의 소지도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기에 구글 안경을 사용하면 곤란해진다.

구글 글래스는 아직은 개발 단계로 사전에 일부 신청자들에 한해 시제품을 150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멀지 않아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됨녀 스마트 시대의 혁신이 새로운 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그래픽=인포그래픽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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