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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가폭락 사태…'어닝쇼크' 아닌 '분식회계' 고백?

입력 : 2013-04-30 09:32:13 수정 : 2013-04-30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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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주가폭락 피해자들 모아 손배소송 제기할 방침

GS건설 주가폭락사태를 시장에서는 ‘어닝쇼크’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식회계’ 고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영업실적은 올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을 공표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손실(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올 1분기 영업손실의 원인은 GS건설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플랜트 공사의 잘못된 원가 추정에 있다고 한누리 측은 주장했다.

본래 플랜트 공사는 장기건설공사로서 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를 진행률로 계산한 후 이를 도급금액과 투입원가에 곱하여 당기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행률 계산의 기본이 되는 예정원가의 추정치가 자의적으로 산정될 위험이 많아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GS건설 플랜트 부문의 분기별 미청구공사 추이를 보면, 2011년 3월말 그 잔액이 1962억에 불과하였는데 2011년 말에는 그 2배가 넘는 4188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2년말에는 1조99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발주처에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회계상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GS건설은 늦어도 2011년 말에는 손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누리는 전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GS건설의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공시시점인 지난해 3월30일 이후부터 이번 어닝쇼크의 발단이 된 이번 달 10일까지 약 1년간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인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로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피해자들 중 최근의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실제로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금융감독당국에 GS건설 등에 대한 특별감리를 신청하는 한편, GS건설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회계처리는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실적악화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본 주주들에 대해선 회사 입장에선 미안함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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