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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크랙툴 개발·배포자 구속 기소

입력 : 2013-04-25 14:09:48 수정 : 2013-04-25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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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의 정품인증 과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한 30대 회사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회사원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MS 윈도우에 내장된 정품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크랙툴’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인터넷에서 ‘카리스마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윈도우 시리즈의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파일을 ‘K.J_’, ‘A, I_’ 등의 이름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배포했다.

이 파일을 사용할 경우 MS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한국MS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조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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